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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by 프로페셔널's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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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네이버 지식인을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 추징금을 낼까요? 그냥 바뀐 보험료로만 앞으로 쭉 내면 될 것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 드릴테니 잘 들어주세요.

 

손해보험 직업 변경시 보험료 산출 기준
(비위험 등급 상해 1급 -> 위험등급 상해 2급)

위험등급을 변경시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증가하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1) 20세에 20년납 100세 만기로 상해사망 1억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100세가 될 때까지 총 80년간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20년동안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상해 1급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 1만원, 상해 2급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 가입 당시의 직업 그대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ㄱ. 상해 1급인 사람은 1만원*240회 = 24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ㄴ. 상해 2급인 사람은 2만원*240회 = 4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총 80년간(10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상해 급수 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1급으로 가입을 하고 5년 뒤 직업이 바뀌어서 상해 2급이 되었습니다.

5년간 이 사람이 낸 보험료는 총 60만원입니다.
6년차부터 상해 2급으로 바뀌어 2만원씩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36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

합산을 하면 60만원 + 360만원 = 420만원이 됩니다.
처음부터 상해 2급으로 가입한 사람은 20년간 480만원을 내고 중간에 바뀐 사람은 420만원을 내고...

​처음부터 2급으로 가입한 사람은 480만원을 납부해야 80년 동안 2급의 적용을 받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20년 중에 겨우 초반 5년만 상해 1급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총 보험료에서 60만원의 보험료를 깎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420만원 내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2급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4) 반대로 상해 2급인 사람이 나중에 상해 1급으로 바뀌게 된다면?
->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상해 2급으로 처음에 가입해서 20년간 48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입하고 5년 뒤에 상해 1급으로 변경을 한다면

2만원씩 5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120만원이고

​나머지 15년간 상해 1급으로 1만원*180회 = 180만원
12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처음에 1급으로 가입을 했다면 24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중간에 직업을 바꿨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불합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상해 2급으로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상해 급수가 1급에서 2급이 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추징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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