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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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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자로 기본 설정은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기타 수익자, 생존 수익자 등 회사별로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름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보험금을 받는 자로 기본 설정은 피보험자

3) 만기(중도) 수익자

해당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받는 자로 기본 설정은 계약자

수익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상황 1)

연인 사이인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 여자 / 피보험자 : 여자 / 보험료 내 주는 사람 : 제3자(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뜻함) : 남자친구

보험료를 남자친구가 내주다가 둘이 헤어짐

여자가 보험을 해지함

해지환급금은?

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여자)에게 지급됨

 

상황 2)

연인 사이인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 여자 / 피보험자 : 여자 / 사망 수익자 : 남자친구

보험을 유지하다가 여자가 사망을 하게 됨

사망 보험금은 사망 수익자인 남자친구에게 지급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 보험금 외에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 사망자가 사망 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기부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몰아 준다 하더라도

​-> 법정상속인들이 법원에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법정상속분의 50% 정도를 수령할 수 있지만

->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소송을 해도 유족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에서는 수익자 지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익자 지정은 가입 전에 지정을 해서 가입을 하거나 가입 후에 변경을 하거나

후자는 고객센터에 내방을 해야 하고

전자는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해서 가입하는 방법

우선 수익자를 기본 설정에서 변경을 하려면 해당 수익자도 고객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수익자 입력하는 곳에 돋보기가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계약을 한 고객이 있습니다.

계약자 : 딸 / 피보험자 : 엄마

계약자인 따님이 수익자를 변경해서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수익자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여쭤봅니다.

"사망 외 수익자가 피보험자라서요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대로 할까요 아니면 수익자 변경을 할까요?"

그럼 대부분은 그대로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그럼 수익자를 저(계약자이자 자녀 본인)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설계 화면에서 수익자 화면으로 가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수익자는 기본 설정인 법정상속인으로

기타 수익자(사망 외 수익자, 생존 수익자)는 기본 설정인 피보험자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경을 해 볼게요.

법정상속인을 마우스로 누르면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배우자로 할지, 자녀로 할지, 부모, 형제 등등

선택을 하고 나서 수익자 불러오기를 누릅니다.(마우스로 돋보기 클릭)

불러오기를 하려면

자, 우리가 pc에서 파일을 첨부할 때도 불러오기를 누르죠?

불러오기 누르고 파일이 저장된 곳으로 가서 해당 파일을 클릭해서 첨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를 불러오려면 수익자가 해당 보험사에 고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고객을 불러오기 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자녀로 변경되었고 불러오기로 자녀(계약자)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익자(사망 외 수익자) 변경입니다.

이것도 방법은 같습니다.

누구를 사망 외 수익자로 정할지 마우스로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러오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 수익자와 기타 수익자(사망 외 수익자) 모두 자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청약서를 발행하고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의 서명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끝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시고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을 진행할 때 담당 설계사분께 사망 수익자 또는 사망 외 수익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하려는 수익자도 고객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익자를 지정하면 모바일 청약(전자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

이 2가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2022년 4월 기준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면 모든 보험사의 모바일 청약이 불가합니다.

​종이 청약서로만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끝.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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