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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입원 시 보험금 계산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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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퇴원을 하고 실비 청구를 했을 때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번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가입시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자

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지금부터 이 5가지 가입시기에 따른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1) 2018년 7월 1일부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2) 2019년 7월 1일부터는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원실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실비특약에서도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차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2인실료는 100% 또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상황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병원 2인실에 3박 4일 입원 후 퇴원을 했습니다.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1세대, 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표준화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원 시 : 급여 100%와 비급여 100% 합계액 보상

-> 100만 원 보상

2. 2009년 8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1차(2009년 8월 ~ 2013년 1월(4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90% 합계액 보상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과 비급여 80만 원의 90%인 72만 원의 합계액인 90만 원 보상

3. 2013년 1월(4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2차(2013년 1월(4월) ~ 2015년 8월)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90% 합계액 보상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과 비급여 80만 원의 90%인 72만 원의 합계액인 90만 원 보상

4. 2015년 9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3차(2015년 9월 ~ 2017년 3월)

선택형 II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계액 보상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과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의 합계액인 82만 원 보상

5. 2017년 4월 : 3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4차(2017년 4월 ~ 2021년 6월)

선택형 II(변동 없음) / 비급여 3종 출시(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계액 보상 / 단, 비급여 3종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비용은 따로 계산(70%)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과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의 합계액인 82만 원 보상

6. 2021년 7월 : 4세대 실손 의료비(2021년 7월 ~)

입원 시 : 급여 80%와 비급여 70% 합계액 보상 / 단, 비급여 3종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비용은 따로 계산(70%)

​-> 급여 20만 원의 80%인 16만 원과 비급여 80만 원의 70%인 56만 원의 합계액인 72만 원 보상

마무리

실비보험은 가입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2세대 : 2009년 8월 ~ 2017년 3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시기(몇 년, 몇 월)의 실비보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의 약관은 모두 같습니다.(회사별 구분 없음)

내가 2015년 3월에 ㄱ생명보험사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당시 ㄴ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 약관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른 내용만 다를 뿐이지

회사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실손) 보험은 몇 세대일까?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이 된다. ​ ​ 1. 1세대(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이며 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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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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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실손) 보험 변천사(주요 변경 시점)

​ ✔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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