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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by 프로페셔널's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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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2) 질병 통원의료비

3) 상해 입원의료비

4) 상해 통원의료비

5) 일반 상해의료비

질병 1,2 + 상해 3,4로 가입을 하거나

질병 1,2 + 상해 5로 가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해니까 상해 실비만 따져볼게요.

1)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상해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합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1) 교통사고로 다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치료비 전액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과실이든, 내 과실이든, 쌍방이든 관계없이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5년 12월(표준화 이후)

표준화 이후에 판매하는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 통원의료비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 중에서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보험을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100% 상대방 과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내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과실이 3이고 상대방 과실이 7인 자동차 사고(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7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비 청구를 하면

내가 부담한 30만 원의 40%인 12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016년 1월 이후(표준화 이후)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 중에서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100% 상대방 과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8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내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 자동차 사고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상의 지급 보험금액의 50%를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 자동차 사고 지급결의서

-> 자동차 사고 합의금 산출내역서

=> 치료비 상계 부분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된 치료비 상계 금액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ㄱ. 2009년 8월 ~ 2015년 12월 : 40%

ㄴ. 2016년 1월 이후 : 8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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