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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누수사고 시 진행 방법 및 필요 서류

by 프로페셔널's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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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방법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2가지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1. 내가 처리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2.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

누수는 2번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손해배상의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와 손해배상 지급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실제적인 손해 여부와 손해배상 원리(감가상각,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의해

보험금 지급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사전에 절차를 협의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들은 1번으로 진행하고

누수와 같은 큰 건들은 2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피보험자의 경우(누수 피해를 준 사람)

기본적으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주민등록 등본상)

# 피해자의 경우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청구 사례

ㄱ. 순 손해액 : 6,205,600원

ㄴ. 자기 부담금 : 200,000원(참고로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누수 50만 원, 누수 외 20만 원)

ㄷ. 손해 방지 : 745,300원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3억 원 한도 내에서(A사는 예전에는 1억 원이 아닌 3억 원 한도 + 비갱신으로 판매함)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200,000원 공제 후 손해액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 방지 비용도 보상되었습니다.

✔ 누수 본인 부담금

1. 대략 2009년 이전 가입자 : 2만 원(이때는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변동됨)

2. 2009년 ~ 2020년 3월 가입자 : 20만 원

3.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50만 원

✔ 비례 보상 방식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산정된 금액을

1. 합산했을 때 피해액 이하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2. 합산했을 때 피해액 이상이면 : 비례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가입된 사람이 2명이고 2명 모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피해액은 30만 원입니다.

1번 사람 :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2번 사람 :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이런 경우는 2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 가입된 사람이 3명이고 3명 모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피해액은 50만 원입니다.

1번 사람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2번 사람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3번 사람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이런 경우는 90만 원이지만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50만 원 비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비례 보상이 아니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했을 때 피해액과 같거나 이상인 경우만 비례 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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