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설계 동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보험사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거나 /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보내서 고객의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처리하거나
(후자가 더 편하긴 함)
만약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1) 고객 등록 : 불가
2)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심사도 넣을 수 없고
3)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청약서 발행도 당연히 불가
4)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보험 가입도 당연히 불가
참고로 해당 동의는 꼭 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는 아닙니다.
고객 등록을 통해 보험 가입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고객이 가입된 보험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차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동의를 해야 가입된 보험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 예전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동의는 보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한 동의서이며
설계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가입된 실비, 운전자, 일상 배상 책임이 어느 보험사에 언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는 보험 업계 정액 담보의 누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고객이 가입된 모든 보험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된 보험뿐만 아니라 실효되었거나 해지된 보험도 조회 가능)
# 간혹 지점에 따라 지점장이 설계사들에게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횟수 좀 늘리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영업활동을 했다는 게 보이니까요. 전산상 누적으로 뜸)
그런 경우 설계사들이 기고객들 또는 지인들에게 가끔씩 연락해서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인증 문자를
보낼 테니 번호 좀 불러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인증 문자도 받은 적이 없는데
설계사가 내 보험을 조회했다면
->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에 본인이 대필을 하여 처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종이로 처리하려면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증번호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 3가지의 경우입니다.
1) 보험 가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2) 가입된 보험을 봐달라고 하기 위해서
3) 설계사가 지점의 압박에 의해 동의 건수 좀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증 문자를 불러주지 않았는데도 설계사가 내가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내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고 대필로 처리를 한 것이므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꼭 인증 문자 보내달라고 해서 불러주시는 것으로 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동의는 90일 동안만 유지되고 90일 이후 삭제됩니다.
90일이 지나면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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