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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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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약관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루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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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의원에 2번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각각 9천 원과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비 청구를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답변은 2가지로 갈렸습니다.

1번째 답변자

하루에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가 된다.

다만 각각 1만 원이 넘어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청구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번째 답변자

하나의 질병(동일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합니다.

+ 그리고

​하루에 하나의 질병(동일 질병)으로 여러 번 방문하더라도 방문할 때마다
의료비(본인 부담 금 및 비급여, 처방조제비 합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산하고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의 질병으로 의원급 A, B병원 방문하여 병원비 9천 원과 7천 원이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 시 9천 원과 7천 원의 합산액 1만 6천 원에서 1만 원 공제된 6천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9천 원 + 7천 원) - 1만 원 = 6천 원 보상

만약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의원급 A, B병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각 공제금을 적용하므로

발생한 의료비 9천 원, 7천 원 전부 의원 공제금 1만 원 미만이므로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1)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한다.

2) 의료 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1번만 공제한다.

3) 공제금 미만의 병원비가 나왔더라도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발생한 병원비를 합산하여 1번 공제한다.

그러니까 9천 원과 7천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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