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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깔끔합니다
이때는...
3) 2016년 1월 이후 실비
이때부터가 조금 시끄럽죠?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병원 직원 등으로서
감면받은 의료비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소득세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하여
감면금액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며,
병원 직원으로서 의료비는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의료비를 실비보험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2016년 1월 이전 실비는 의료비 감면에 대해서 깔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2016년 1월 이후 실비는 위와 같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감면 전 의료비로 실비 보상을 받으려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오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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