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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by 프로페셔널's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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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깔끔합니다

이때는...

3) 2016년 1월 이후 실비

이때부터가 조금 시끄럽죠?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병원 직원 등으로서

감면받은 의료비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소득세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하여

감면금액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며,

병원 직원으로서 의료비는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의료비를 실비보험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2016년 1월 이전 실비는 의료비 감면에 대해서 깔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2016년 1월 이후 실비는 위와 같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감면 전 의료비로 실비 보상을 받으려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오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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